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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확진 미국 유학생 모녀에 30일 손해배상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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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확진 미국 유학생 모녀에 30일 손해배상 제기

    제주도와 6개 업체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소장 제출키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중인 원희룡 제주지사.(사진제공=제주도)

     

    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관광을 강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30일 제기된다.

    제주도와 제주지역 관광지 등 6개 업체는 코로나19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1억원 이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모녀는 제주여행 첫날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수많은 관광지를 방문해 도민과 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 모녀의 관광으로 제주지역은 관광지와 업소 20여곳이 폐쇄돼 경제적 손실을 입는 한편 96명이 자가격리됐다.

    원 지사는 “일단 제주도와 6개 업체가 소송에 동참했고, 취합한 금액은 1억원이 넘는다”며 “앞으로 원고의 참여와 손해 입증 금액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달라진다”고 밝혔다.

    또 “참여를 원하는 분들에게 공익소송으로 변호사를 연결해 주겠다”고 했다.

    “말을 바꾸거나 책임 회피 등 빠져나갈 수 없게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원 지사는 “이들 모녀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형법상 일반상해나 과실치상으로 고발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 가능성도 내비쳤다.

    원희룡 지사는 이 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 1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제주도의 방역이나 여러 가지 행정력이 낭비된 건 둘째치고 방문 업소들이 다 폐업하고, 자가격리를 당한 분들의 손해를 다 합치면 1억원은 너무나 작은 액수”라고 했다.

    이들 모녀는 지난 20일 4박5일 일정으로 제주에 들어와 도내 유명 숙박업소와 관광지 등을 돌아다닌 뒤 24일 오후 서울로 돌아갔다.

    유학생인 딸은 25일, 모친은 26일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미국 대학 유학생이 14일간의 자가격리도 무시하고,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도내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한 전형적인 사례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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