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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한은법상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어렵다"



기업/산업

    한은 "한은법상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어렵다"

    4월 회사채 만기 물량 쏟아진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회사채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회사채 만기 도래 물량이 늘어나는 4월에 기업들이 자금 조달 압박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12월이 만기인 국내 회사채 50조8727억원어치 중 4월 한 달간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는 6조5495억원이다.

    역대 4월의 만기도래 물량 중에서는 금투협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1년 이래 최대치다.

    통상 4월은 연중 회사채 발행이 가장 많고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도 가장 크다. 올해도 월별 회사채 만기 물량 중 4월 만기 물량이 가장 많다.

    또 이달 초부터 지난 20일까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제외한 회사채의 전체 순발행액은 1조73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순발행액이 3조162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감소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중앙은행이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회사채나 CP 매입은 정부 보증 없이는 한국은행법상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한은법 68조는 공개시장에서의 매매대상 증권을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성과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기에 미흡한 회사채 및 CP를 공개시장 매매대상 증권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은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은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발권력을 행사하는 중앙은행은 정책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이 되는 손실 위험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하에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그러면서 금융기관에 대출할 때도 적격담보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부연했다.

    한은은 "회사채 및 CP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민간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을 금지한 규정(제79조)으로 정부 보증이 없는 경우 시행하기 어렵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경우 정부의 지급보장 하에 CP를 매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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