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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바지소송'' 정진남씨 항소심 승소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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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500억 바지소송'' 정진남씨 항소심 승소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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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7개월 재판과정 종료...CBS전화인터뷰 "이겼지만 정말 허무하다"

     

    "그동안 제게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기게 됐지만 지난 3년 7개월을 생각하면 정말 허무합니다"

    18일(현지시간) ''500억 바지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 판결을 받고 3년 7개월동안 진행된 모든 재판과정을 매듭지은 정진남(61)씨가 이날 C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밝힌 소감이다.

    정 씨는 "이제야 모든 재판이 끝났다"면서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500억 바지소송이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차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그러나 "무차별 소송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잃어버린 바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5400만달러를 요구한 로이 피터슨 前 워싱턴DC 행정법원 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정 씨의 무죄를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피터슨은 "세탁소측이 내건 ''만족보장(satisfaction guaranteed)''과 ''당일 세탁 서비스(same day service)''라는 문구는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unconditional and unlimited) 보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필리스 톰슨, 노엘 엔키텔, 마이클 퍼렐등 3명의 합의부 판사는 만장일치로 세탁소가 고객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피터슨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정 씨가 이같은 문구를 이용해 사기를 벌인 증거도 없다면서 "피터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은 정당했다"고 강조했다.[BestNocut_R]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피터슨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500억 바지소송''은 모두 일단락됐다.

    지난 2005년 5월 시작된 ''바지소송''은 피어슨씨가 분실된 바지 한 벌의 배상금으로 당초 6천5백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나중에 금액을 5천4백만달러로 낮췄다.

    이후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이 났지만 피어슨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그동안 정진남씨는 세탁소 문을 닫았으며 피어슨씨 역시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면서 행정법원 판사직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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