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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휴원, 4월 5일까지 '2주' 연장



보건/의료

    전국 어린이집 휴원, 4월 5일까지 '2주' 연장

    4월 5일까지 2주 휴원 연장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 맞물려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
    긴급보육·가정돌봄 지원예정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에 돌입한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관련 문구가 붙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방지를 위해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기간이 2주 더 연장된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2주 더 연장되면서 어린이집의 휴원기간도 같이 연장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로 예고된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당국은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감염된 어린이가 매개체가 돼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휴원연장은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휴원기간 연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긴급보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육시간은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까지로, 이용 사유에 제한이 없고,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가정보육을 유도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나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로 신고할 수 있다.

    휴원기간 '가정돌봄'도 지원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최대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진행되는데, 고용노동부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에게 한시적으로 최장 5일까지(한부모는 10일까지) 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아울러, 복지부는 어린이집 내 감염방지를 위한 각종 위생조치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2회 이상 아동 및 교직원의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보육실의 각종 교구와, 손잡이, 계단 등도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우선 예비비를 투입해 전국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비를 지원한 상태다.

    어린이집의 휴원 연장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전국 어린이집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휴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오는 22일까지 2주 연장을 결정했고, 이날 다시 한번 2주 연장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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