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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과 정경심의 엇갈린 '보석'…'증거인멸'이 갈랐다



법조

    임종헌과 정경심의 엇갈린 '보석'…'증거인멸'이 갈랐다

    법원 13일, 임종헌 전 차장 '조건부 보석', 정경심 교수는 '기각'
    양측 모두 "증거인멸 우려 없다" 주장했지만…다른 판단 내린 법원
    재판부, 임 전 차장 보석 결정하며 '구속영장 기한' 먼저 언급
    "장기화된 구속 동안 다른 사법농단 사건서 관련자 증언 마쳐"
    반면 정 교수는 보석 상당 이유없고 증거인멸 우려 언급
    정 교수 검찰구속 전후 큰 사정 변경 없는 점 고려된 듯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503일 만에 풀려난 임종헌(61)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보석 뒤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보석 여부'가 최근 엇갈린 결과를 낳았다.

    두 피고인 측 모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석 근거로 적극적으로 내세우긴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증거인멸 우려는 다소 불식됐다고 판단한 반면 정 교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남아있다는 점을 근거로 각기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우선 임 전 차장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 판단에는 '길어진 구속 기간'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조건부 보석 사유로 가장 먼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점을 언급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8년 10월 28일 검찰에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약 1년 4개월, 일수로는 503일 동안 구속 상태를 유지해왔다.

    임 전 차장은 두 번째 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같은 해 11월 구속 기간 만료(최장 6개월)로 자동 석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추가 영장이 발부되자 "재판부에 대한 공정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이 심리는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고 올해 1월 30일에야 대법원은 최종 '기각' 판단을 내렸다. 해당 기피신청 심리 동안 구속기간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법원은 이같이 길어진 구속기간 동안 임 전 차장의 주변 사정 변경 등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점을 보석 사유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동안) 일부 참고인은 퇴직하여 영장을 발부한 당시와 비교하면 피고인이 참고인에게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은 다소 감소했다"고 강조하며 "일부 참고인들은 피고인의 공범(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별도 기소된 사건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고위직이었던 점을 이용해 전현직 판사가 대부분인 사건 관련자들과 '입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석기각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우려가 "임 전 차장 측의 보석허가 주장을 기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보석에는 다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 셈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61)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보석 뒤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다만 재판부는 혹시 모를 증거인멸 우려 방지 차원에서 관련자 접촉 금지 및 주거지 제한 명령 등 '조건'을 부과했다.

    임 전 차장의 보석 허가 기준이 된 요소들은 반대로 정경심 교수의 발목을 잡는 근거로 작용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에게 죄증(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간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던 정 교수 측 주장에 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수사과정에서 핵심 관계자들을 예외 없이 접촉해 회유하고 압박했고 현재도 우려된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재판부도 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지만 정 교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우회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임 전 차장과 달리 정 교수의 구속 전후 사정이 크게 변하지 않았단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검찰에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구속됐는데 올해 1월 정 교수가 직접 첫 공판에 출석해 재판이 시작됐다.

    이후 재판부 변경을 비롯해 코로나 19 사태 관련 휴정 등을 이유로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표창장 의혹' 관련 최성해 전 동양대 교수를 비롯해 증인심문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검찰이 정 교수의 공범으로 적시한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일정도 이번주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결국 임 전 차장, 정 교수 두 피고인이 주장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각 재판부의 판단이 양측의 희비를 가른 셈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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