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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이번주 시작…'청문회 의혹' 7개월만



법조

    조국 재판 이번주 시작…'청문회 의혹' 7개월만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자녀 '입시비리'·'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지난해 말, 올 1월 두 차례 불구속 기소…혐의만 약 12개
    기소 직후 "檢,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무죄 밝히겠다"
    부인 정경심 교수와 추후 재판 병합여부도 '관심 포인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박종민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재판 일정에 돌입한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사모펀드 등 일가 비위의혹에 휩싸인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등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재판부가 추후 심리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직접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당일 법정에서 공소사실 전반에 대한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약 12가지에 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31일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가지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8월 27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수사에 들어간 지 126일 만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딸 조모(29)씨가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보고 있다.

    딸 조씨는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 600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판단한 것.

    당시 딸 조씨의 지도교수였던 노 원장이 차기 부산대병원 병원장 자리를 노리고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며 '물밑작업'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사진=자료사진)

     

    이미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들의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 중인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혐의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지난 2016년 아들이 재학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의 온라인 시험문제를 함께 풀고 답을 전송한 '대리시험' 의혹을 받는다.

    지난 2017년 아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아들의 인턴활동증명서를 청탁하고, 아들이 이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케 한 혐의도 있다.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문서 정리와 번역 업무 등을 보조했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써준 뒤 본인 명의 날인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최 비서관 역시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 외 조 전 장관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에 임명된 지난 2017년 5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웰스씨앤티 등의 주식 7만주를 차명보유하면서 이를 신고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기소 직후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검찰의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이며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위법하게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지난 1월 17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당시 약 5천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연달아 기소된 두 사건이 한 재판부로 병합되면서 당초 잡혔던 지난 1월 말에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관련 피고인도 조 전 장관 외 정 교수, 노 원장 등 3명에서 '감찰무마 의혹' 관계자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이 더해져 5명으로 늘었다.

    향후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이 하나로 병합될지도 '관심 포인트'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판에서 줄곧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상당 겹치는 만큼 두 사건을 병합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올초 법원 정기인사 전, 정 교수의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김미리 부장판사)과 협의한 결과, 혐의가 다른 내용이 많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며 분리심리 방침을 밝혔지만 정 교수의 담당 재판부가 바뀜에 따라 병합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지난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관련규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의 교수직)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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