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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구·경북 일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통령실

    문 대통령, 대구·경북 일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취임 후 7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세균 국무총리 건의 직후 선포

    (일러스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리어스 감염증) 지역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국비 50% 지원은 물론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또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도 가능해진다.

    {RELNEWS:right}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문 대통령은 출범 첫 해인 2017년 7월 수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을, 같은 해 11월에는 지진 피해을 입은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2018년 7월에는 호우 피해를 당한 전남 보성·회천이, 같은해 9월에는 역시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등이 특별재난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2018년 10월에는 경북 영덕·전남 완도가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가장 최근은 지난해 4월 6일로 강원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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