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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노동자 간격 1미터 유지 등 콜센터 감염병 예방 지침 마련

노동자 간격 1미터 유지 등 콜센터 감염병 예방 지침 마련

비말 감염 차단 위해 노동자 사이 가림막 설치, 점심시간 시차 운영도

고용노동부 임서정(가운데 안경 쓴 이) 차관이 12일 충남 천안의 노동부 위탁 콜센터를 방문해 현장 방역 및 근무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사진=노동부 제공)

 

서울 구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큰 파문을 일으키자 고용노동부가 12일 '콜센터 감염병 예방 지침'을 마련해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예방 지침은 먼저 각 콜센터 사업장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를 지정해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 체계를 마련해 전체 노동자에게 안내·전파하도록 했다.

노동자가 밀집된 사무 환경 개선과 관련해 지침은 비말 감염 차단을 위해 노동자 사이에 투명 칸막이나 가림막 등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컴퓨터와 책상 위치 및 방향 조정을 등을 통해 책상 간 그리고 노동자 간 간격을 1미터 이상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다.

개인별 근무 자리도 고정적으로 배치해 수시로 근무석을 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 위험성을 낮출 것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지침은 동시 근무 인원을 최소화하고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 그리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전국 콜센터 실태를 신속히 파악한 뒤 근무자 50명 이상 사업장 262개는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예방 지침 이행을 지도·점검하고 매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10명 이상 50명 미만 콜센터 256개소에도 노동부 감독관이 방문해 지침 이행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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