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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로 생계 곤란, 교육공무직에 상여금 미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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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개학 연기로 생계 곤란, 교육공무직에 상여금 미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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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해 7월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 = 반웅규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을 위해 울산시교육청이 상여금을 미리 지급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개학 연기로 3월 임금을 받지 못하는 12개 직종, 2천142명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신학기 준비와 개학전 청소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출근하는 것과 관련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6일분의 통상임금도 지급한다.

    개학 연기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교육공무직의 3월 체감 손실액은 138만6천원이며 이번 선 지급에 따른 예산은 10억원 가량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조리종사원과 교육업무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상시근무 형태로 돼 있다.

    근무가 없는 방학기간에는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나오지 않은데다 코로나19로 개학까지 연기되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울산지부는 교육당국에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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