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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착한 임대인운동 동참 위해 선거법 바꿔야"



경남

    허성무 창원시장, "착한 임대인운동 동참 위해 선거법 바꿔야"

    선출직 공무원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토록 '공직선거법' 개정 정치권에 제안

    허성무 창원시장이 선거법이 선출직 공무원들의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창원시 제공)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최근 임대인 운동이 전국의 골목 상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허성무 창원시장이 선거법이 선출직 공무원들의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전국은 물론, 창원 지역에서도 410곳 이상의 점포주가 참여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나누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의 열기는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의 임대료 인하를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인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것은 건물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돼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린 것.

    이는 사실 허 시장의 본인의 얘기다. 창원시 상남동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허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임대료를 낮춰주려 했지만, 선거법에 가로막혔다.

    허 시장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시장이 선거법 때문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모순된 일이라는 입장이다.

    허 시장은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무리하고 싶어도 시민의 어려움을 더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며 국회와 정치권에 선출직 공무원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검토를 요구했다.

    코로나19 시국에 한해서만이라도 지자체장을 비롯한 선출직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허 시장은 "전국의 선출직 공무원께도 제안한다. 모두가 힘을 보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아름다운 동행에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 바란다"고 동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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