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경찰, 의료진 폭행·무단이탈·입원 거부 땐 물리력 행사



대구

    경찰, 의료진 폭행·무단이탈·입원 거부 땐 물리력 행사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의 물리력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료진 폭행행위 △격리 중 무단이탈 행위 △진단검사 및 치료시설 입원 거부 행위를 3대 방역 방해 행위로 규정해 법률에 따라 엄격히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일부 시민들의 방역 방해 행위 등 일탈 행위로 시민 불안이 커지고 방역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만큼 방역 업무 방해 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보건 공무원, 경찰 등의 경고 설득에도 불구하고 격리와 입원 조치를 완강히 거부하며 난동을 피우거나 병원, 생활치료센터 호송 치료 과정에서 119구급대원, 의료인, 공무원 등을 폭행하는 경우 수갑 등을 적극 사용해 대처한다.

    경찰은 차질 없는 방역 활동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치료병원으로 지정된 대구의료원 등 8개 주요병원과 생활치료센터(대구중앙교육연수원, 경북대 기숙사)에 LEVEL-D 수준의 보호복을 갖춘 경찰경력을 배치한다.

    치료 시설과 경찰 간 핫라인을 구축해 격리자의 무단이탈, 진단 및 입소 거부행위, 의료인 폭행 행위 등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응한다.

    실제 지난달 26일 의료원에 격리된 확진자가 본관에서 나오려는 것을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발견해 제지하고 병동으로 복귀 조치했다.

    또 지난 3일 119대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역 엘리베이터로 진입하려는 확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아 수갑을 사용해 제압 후 보건당국에 인계한 사례도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요 범죄로 지정하여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특히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행위나 진단거부 행위, 생활치료센터 입소 거부행위에 대한 통제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방역의 성공을 좌우하는 관건이므로 더욱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