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학력 위조'' 파문을 빚었던 신정아 씨가 자신의 알몸 사진을 게재했던 신문사로부터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7일 신 씨가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와 함께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문에 게재된 알몸사진이 지극히 개인적인 사진이고, 사진을 입수하는 과정과 절차가 정당하지 못했으며,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컬러로 된 알몸 사진을 게재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일보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대중들의 관음증적 심리를 더욱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문 판매량 증가와 인지도 제고 등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난 여론을 감수할 생각으로 보도를 감행하는 등 보도의 동기가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신 씨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원로 작가의 작업실에서 알몸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서는 신 씨와 자신 작가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거나 이를 수단으로 로비가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과 관련해 "문화일보 보도로 인해 신 씨는 성공을 위해 문어발식 성 로비도 마다하지 않는 부도덕한 여성으로 인식 됐을 뿐 아니라 사적으로 촬영된 알몸 사진까지 공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문에 게재된 알몸 사진이 합성이라는 신 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알몸을 실제 촬영한 사진이 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실제 알몸 사진임을 인정했다. [BestNocut_R]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원본 감정을 실시한 결과 합성사진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부자연스러운 입자의 변화나 굴곡 색상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성형외과 의사인 감정인이 원고의 나체를 실제로 촬영해 원본 사진과 대조해 본 결과 시간적인 간결 표준화 한계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진이 원고의 사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감정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문화일보가 지난해 9월 자신의 알몸 사진을 게재하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