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타다 금지법' 본회의 통과…면허 매입땐 서비스 가능



국회/정당

    '타다 금지법' 본회의 통과…면허 매입땐 서비스 가능

    기존의 렌터카 기반 운전자 알선 사업 불가능
    택시 감차 면허 매입하거나 기여금 내야
    택시 구조조정 비용.형평성 문제가 본질
    "혁신 금지법" vs "플랫폼 사업 제도화" 찬반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로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운송 업체는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라야 영업이 가능하다.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 타다가 당장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인데 현행 같은 타다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예외적으로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지금 같은 타다 서비스(사업자의 운전자 알선허용)를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타다가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6시간 미만의 단시간 영업은 할수 없게 된다. 지금 같은 형태의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타다 서비스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택시 면허를 매입하거나 기여금을 내면 지금 같은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타다 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의 본질을 모빌리티 업체들이 운송업에 진출하면서 택시 감차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느냐 여부다. 또 기존 택시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의 택시 기사들은 면허를 얻기 위해 무사고 기준 등을 지켜야 할 뿐아니라 서울 기준으로 개인 택시는 8000만원 이상을 부담해서 면허를 얻어 영업을 한다"면서 "타다는 이 부분을 전혀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때문에 이번 법안이 타다 서비스를 제도화한 것으로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타다 허용법'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법안은 '타다' 같은 혁신적 영업들의 진출이 막히는 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야기와 달리 혁신을 금하는 법이다.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민주통합의원모임의 채이배 의원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서 타다를 이용하는 170만명의 시민이 왜 택시보다 비싼 타다를 이용하겠느냐. 그것은 바로 타다가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며 의견을 냈다.

    반면 택시업계 뿐 아니라 타다를 제외한 7개 모빌리티 업체들도 법안 처리를 촉구해 왔다.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법안 취지대로 택시 면허를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앞서 지난달 19일 법원(1심)은 '타다'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여야는 대법원 확정까지 제도 개선을 미룰 수 없다며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해외 체류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일시 귀국해 보험 급여만 받고 보험료는 내지 않는 '먹튀 행위'를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