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타다, 이젠 못탄다…'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

    '타다, 이젠 못탄다…'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타다 플랫폼 운송 사업자로 제도화 입법 취지
    서비스 유지하기 위해선 기여금 내야 해
    타다 강력 반발 "혁신을 금지한 정부 국회는 죽었다...조만간 서비스 종료"
    정부 "기존 제도권 택시와 상생 방안 마련 필요" 설명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타다 금지법'이 6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도 넘었다.

    사법부로부터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번 입법으로 타다는 당장 사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플랫폼 사업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지속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운행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선 차량과 운행방식 등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타다 1500대에 대한 기여금을 내야한다. 기여금을 내는 대신 외관·부제·요금 등 각종 규제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할 면허를 주는 방식이다.

    개정안의 통과에 대해 타다는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 뒤 페이스북에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이재웅(우측)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지난 3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히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도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타다금지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면서 "타다는 입법기관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국회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면서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기존 제도권 택시업계와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타다와 같은 영업 방식은 제도권 밖에 있는 것으로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법안은 10개월 넘게 노사정 합의를 거쳤고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다 함께 참여해서 만든 안"이라고 말했다.

    택시 관련 단체들도 '타다 금지법' 통과를 환영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5일 성명서를 내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타다'는 물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플랫폼 업계와 상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