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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경찰, 코로나 19 허위 사실 유포한 30대 검거



강원

    홍천경찰, 코로나 19 허위 사실 유포한 30대 검거

     

    신종 코로나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한 30대 남성이 강원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지난달 27일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강원도 홍천의 한 건물 2층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없음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해당 건물 2층에 다녀 갔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문자메시지를 지인 카톡방을 통해 전송했다.

    이 건물 2층은 이단 신천지가 사용하는 공부방겸 쉼터지만 현재까지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초 유포된 단톡방에는 22명의 사람들이 있었으며 이후 해당 내용이 30~35여명이 있는 단톡방에 수차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문이 퍼지자 해당 건물의 영업 피해를 입은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문자메시지 경로를 역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추측해 글을 작성 후 전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호 홍천 경찰서장은 "신종 코로나19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도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 내용에 동요하지 말고 평소 보다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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