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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영천 고속도로 추돌사고 '블랙아이스·과속'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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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영천 고속도로 추돌사고 '블랙아이스·과속'이 원인

    48명 인명 피해…경북지방경찰청, 21명 입건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48명의 인명 피해를 낸 상주영천고속도로 연쇄추돌 사고와 관련해 도로 결빙 관리를 소홀히 한 도로관리업체 직원 등 21명이 입건됐다.

    24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도로관리업체 직원 A 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운전자 B 씨 등 18명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인정되는 도로관리업체 A 씨 등 3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입건된 차량 운전자 중 숨졌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16명은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 결과 이번 사고의 원인은 도로에 얼린 비가 결빙돼 미끄럼 사고를 유발하는 '블랙아이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사고현장 CCTV, 차량 블랙박스, 운전자의 진술,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서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사고는 사고 당일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도로에 내린 비가 얼면서 미끄럼 사고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 일부 차량 운전자들의 과속운전 등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

    우선 고속도로 관리업체는 도로 결빙에 따른 제설 작업을 하지 않은 과실이 드러났다.

    도로관리업체의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강우나 강설로 인한 도로결빙이 예상될 때 염화칼슘 살포 등 사전 제설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 발생 전날부터 해당 고속도로는 모든 구간에 30~60%의 비가 내리고 새벽 시간대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다는 예보가 있었다.

    그럼에도 도로관리업체 직원 A 씨 등은 기상 예보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제설제 살포 작업도 사고 발생 이후에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차량 운전자는 결빙 등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보다 20~50% 정도 속도를 낮춰 주행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일부 차량은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등 부주의한 운전 행위가 사고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교통 안전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는 한편 도로 관리 주체가 운전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다 세심하게 도로를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4시 38분쯤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방면 26.2㎞ 지점 등 2곳에서 도로 결빙에 따른 미끄럼 사고로 차량이 연쇄 추돌해 7명이 숨지고 4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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