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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심병원 운영…폐렴환자는 음성 경우만 입원 가능



보건/의료

    국민안심병원 운영…폐렴환자는 음성 경우만 입원 가능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
    "폐렴환자는 입원 전 격리, 진단검사…음성일 경우에만 입원"

    국호흡기환자 분리하는 '국민안심병원' 운영…"병원감염 차단"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폐렴 환자는 음성일 경우에만 입원을 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박능후 본부장)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오전 확대 중수본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열고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에서는 병원 내 대규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병원 진입부터 입원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한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외래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입원실까지 분리해 운영한다.

    정부는 국민안심병원에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비호흡기 환자들은 국민안심병원에서 감염의 위험 없이 안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폐렴 환자에 대한 사전 조치도 강화한다. 폐렴환자는 입원 전에 격리해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일 경우에만 입원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병원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전 진단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환자실에 진입하는 환자는 사전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호흡기·발열 환자 등 의심환자의 경우도 진입 전에 분리된 구역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 지역에 걸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지정해 현재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국군대전병원이 지정됐고 대구·경북 소재 공공병원도 물망에 올랐다.

    보건당국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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