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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소장 비공개는 잘못된 관행 고치는 첫걸음"



법조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는 잘못된 관행 고치는 첫걸음"

    秋 "무죄추정 원칙 제대로 구현돼야…피의사실은 비공개가 원칙" 재차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와대의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전문 비공개 논란에 대해 "그간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첫 걸음"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공소장 관련 법무부의 조치는 사실상 간과됐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무죄추정의 대원칙, 국민의 알권리를 어떻게 균형맞출지에 대해 준비를 잘 해야한다며 법무부 또한, 공소장 공개 관련 기준을 마련할 생각이다"며 "수사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추정 원칙이 제대로 구현돼야 하며 피의사실에 대한 형사사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쁜 관행이란 것은 국회가 삼권분립 하 대정부 견제 권한으로 자료요구를 하고 이를 국정감사 및 의안심의에 활용해야 하는데 취지를 벗어나 언론에 무차별 공개해 인권보호가 안 되고 있다"며 "공개가 필요한 사건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판 시작 후 공소장을 법무부가 공개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재판 전 '공소장 전문 비공개'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미국과 달리 대륙법계로 분류되는 독일사례를 볼 때, 독일은 공판에서 소송절차 낭독 이전 주요 공소부분을 원문으로 전달할 경우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한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공소장 일부를 공개했다가 처벌받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그러면서 "국가마다 사법적 역사와 배경이 다르지만, (추미애) 장관은 '이제 우리도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 때는 알권리가 중요한 시기였지만 이제는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5일 법무부 출근길에서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로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하루 뒤인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에서도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이에 따라 피의사실공표 금지가 있고 법무부는 이에 따라 형사사건공개 금지 규정을 만들었다"며 "법무부가 헌법과 법률을 스스로 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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