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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나아지는 '기간제 교사'…담임‧부장 안맡아도 돼



교육

    형편 나아지는 '기간제 교사'…담임‧부장 안맡아도 돼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서울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사들은 책임이 무거운 담임‧부장같은 보직교사를 맡지 않아도 되고 불리한 업무를 배정받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기간제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기간제 교사는 학교나 교육청과의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비정규직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를 말한다.

    개정 지침은 우선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의 보직교사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규교사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했다.

    담임업무도 기간제 교사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 교육경력, 1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을 때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들이 계약 연장을 위해 담임이나 생활지도부장‧연구부장 같은 정교사가 하기 싫은 업무를 떠맡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직을 맡은 기간제교사 52명 중 절반인 25명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교사의 처우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특별휴가에 유산·사산휴가와 임신검진휴가 등도 포함시켰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기간제교사도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교권침해나 수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호‧처리도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다. 기간제 교사에게만 적용하던 공무원 연금 14호봉 제한도 해제하고, 정교사 대상으로만 이뤄졌던 1급 자격연수를 이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학교의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절차도 간소화됐다. 기간제 교사 채용 시 필요했던 서약서‧확인서 등을 계약서로 대체하고, 채용 공고를 내도록 하는 기준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 뿐만 아니라 학교의 업무 경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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