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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전환 변희수 하사 성별 男→女 정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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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법원, 성전환 변희수 하사 성별 男→女 정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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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로 전역하게 된 변희수(22) 육군 하사의 성별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됐다.

    청주지방법원은 10일 변 하사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변 하사의 성장과 성전환 수술 과정, 꾸준한 치료와 군 생활 병행 과정, 여군 복무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변 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여성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 하사는 다가올 인사소청에 법적 여성으로 임하게 됐다"며 "변 하사가 여군으로서 복무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해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을 '인권침해'라고 보고 긴급 구제 결정을 내렸으나 육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하사는 지난해 12월 26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지가 청주로 돼 있는 청주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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