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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택시 무임승차 40대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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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습 택시 무임승차 40대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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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

     

    여러 차례 택시 무임승차로 요금 7만 원을 내지 않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0회에 달하는 전과가 있는데도 출소 3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청주에서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 7220원을 내지 않는 등 3차례 무임승차로 택시비 7만여 원을 떼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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