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여제자들을 상습 추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제자이자 아동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발달을 저해한 학대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며 "반성하지 않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퇴직한 A씨는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과제를 내거나 행동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가 제기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B(48)씨에게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