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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부 숨지게 한 무면허 음주 운전자 '징역 4년 6개월'



제주

    노부부 숨지게 한 무면허 음주 운전자 '징역 4년 6개월'

    법원 "두 차례 술 마시고 운전…죄질 매우 좋지 않아"

    사고 현장 모습. (사진=자료사진)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2명이 숨지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장욱 판사는 "사건 당일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편의점에서 정종을 구입해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음주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 인도 옆 화단을 덮쳤다.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이 사고로 화단 연석에 앉아서 택시를 기다리던 김모(75)씨와 김모(71‧여)씨 부부가 숨졌고, 함께 있었던 강모(55‧여)씨도 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인근 중문해수욕장 주차장에서 과일 장사를 해오던 김 씨 부부는 이날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택시를 기다리다가 변을 당했다.

    특히 피고인 김 씨는 2006년 이후 이번 사건 전까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 8회 처벌받고 집행유예 1회 선고받았는데도 이번에 또다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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