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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이어 황운하도…檢 '소환 없는 기소' 또 논란



법조

    최강욱 이어 황운하도…檢 '소환 없는 기소' 또 논란

    '靑하명수사' 13명 기소하며 황운하 전 청장은 소환조사 없어
    황 "출석의사 밝혔는데 조사없이 기소"vs 檢 "소환통보마다 불응"
    법조계 "대면조사 후 기소가 원칙…논란 피하려는 검찰 판단도 이해"
    '無소환 기소' 놓고 피의자-검찰 넘어 검찰 내부까지 '불협화음'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고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의 '무(無)소환 기소'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황운하 전 청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6‧13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시장의 당선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런데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황 전 청장만은 검찰의 소환조사 없이 기소가 결정됐다. 이같은 기소사실이 알려지자 황 전 청장은 "예정된 수사결론을 도출하는 검찰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즉각 반발했다.

    황 전 청장은 취재진에게 "두 차례 출석요구가 있었고 그때마다 총선 예비후보로서 불가피한 일정이 있음을 설명하고 출석연기요청서를 제출했다"며 "예정된 급한 일정이 끝나는 2월 4일 후 검찰 측 요청대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일 이전에도 일정이 맞으면 출석하겠다고 통지했는데도 1년 8개월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총선 출마선언 후 바쁜 일정이 시작될 때 출석요구를 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그간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말부터 공개적으로 검찰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해왔음에도 한참 뒤인 1월에서야 소환통보가 이뤄진 것이 의심스럽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진행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여러 차례 소환통보를 했지만 오히려 황 전 청장이 개인사정을 핑계로 사실상 불응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설 연휴 중에라도 좋고 1월 중에 가능한 날에 맞춰서 출석하라는 입장을 전했지만 개인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며 "하명수사 의혹 사건은 황 전 청장 외 관련자들이 많고 기소에 충분한 진술 및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소 전 대면조사는 원칙적으로는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형사 전문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은 소환조사, 하다 못해 서면조사를 해서 정확히 피의자의 혐의가 죄가 되는지를 따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며 "황 전 청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입장을 언론에 피력했다고 소환 없이 기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소환에 불응했다고 하면 체포영장 청구 절차 등이 원칙인데 피고인들이 정부에서 요직을 맡은 사람이니 (강제수사) 부담은 이해가 가나 그럴수록 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재판부의 1차 판단을 받고 그럼에도 기각됐다면 소환 없이 기소했으면 되는 일이다"고 밝혔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음주운전 등 혐의가 명백한 경우는 소환 없이 기소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당사자의 입장을 듣고, 피의자의 패를 보는 차원에서라도 통상 조사를 한다"며 "황운하 전 청장 등이 소환 없는 기소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 이해가 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은 총선에 너무 임박한 특별한 사건이며 총선에 임박한 어떤 결정도 검찰의 의도와 상관없이 의심을 받는다"며 "조금 이례적이긴 하지만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걸 최소화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도 녹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검찰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최근 황 전 청장 외에도 현 정권을 겨눈 수사를 두고 주요 관련자의 '무소환 기소'마다 피의자와 검찰 사이만이 아닌 검찰 내부에서도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황 전 청장 등의 기소 직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최한 간부회의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소환 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자"고 밝힌 반면 이 지검장을 제외한 다른 검찰간부들은 "충분한 증거와 진술 확보가 됐다"며 기소를 주장하며 의견차를 드러냈다.

    이에 앞서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 기소를 두고도 같은 논란이 벌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소환에 불응하는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이 지검장은 당시에도 기소 전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충돌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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