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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광훈 한기총 회장 재출마 가능, 法 '선거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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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전광훈 한기총 회장 재출마 가능, 法 '선거금지 가처분' 기각

    • 2020-01-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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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지법, '전광훈 대표회장 선거금지 가처분' 기각

    전광훈 목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오는 30일 예정된 가운데, 후보로 단독 출마한 전광훈(64) 목사에 대한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종교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박범석 부장판사)는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신청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비대위는 전광훈 목사의 후보 자격 미달로 한기총 선거가 실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비대위는 "한기총은 선거관리규정상 후보자 자격을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로 제한하고 있다"며 "전 목사는 현재 집시법 위반, 내란선동, 사문서 위조 등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10여 건도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에 열리는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전 목사가 단독 후보로 출마한 상태로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

    앞서 한기총 선관위가 전 목사의 후보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 목사의 재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한편, 전 목사는 현재 집회시위법과 횡령·공직선거법 위반·사문서 위조·내란선동 등 10여개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전 목사 측이 이단으로 분류됐던 목사로부터 이단 해제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 목사는 경찰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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