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경남선관위, 설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경남

    경남선관위, 설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위반 사례 적극 안내,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 표시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인사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된다.

    다만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