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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수처법 통과, 국민의 검찰로 재탄생 할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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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공수처법 통과, 국민의 검찰로 재탄생 할 계기돼야

    [지영한 칼럼]

    국회, 우역곡절 끝에 공수처법안 통과
    수십년된 국민의 검찰 개혁 바람 실현
    정치검찰,제식구 감싸기 수사 등 관행에 제동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시 사정기관 견제체제 완성
    불필요한 논란 없도록 후속 조치는 세밀히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173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우여곡절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무소불위 막강한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오랜 국민의 바람과 요구가 실현된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수처 설치는 지난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시작으로 논의가 이어졌지만 입법화의 고비 때마다 검찰의 교묘한 저항에 막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을 거치면서 검찰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가 더욱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국회 입법 과정에 어느 때보다 힘이 실렸다.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원, 장차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등 7천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판검사와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를 할 수 있다.

    기소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진 것은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지난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에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뜨린 것으로 검찰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도입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 등에서 보인 검찰의 수사 관행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게 사실이다.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만큼 앞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눈치를 보거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등 잘못된 수사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도 이제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검찰 개혁에 동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공수처 법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자칫 또 하나의 공룡과 같은 초법적 권력 기관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위헌성 논란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의 공수처장 임명권을 놓고 정권 보위용이나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공수처 설치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번 공수처법 국회통과는 검찰개혁의 시작일 뿐이다. 국회 패스트트랙엔 올려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사정기관의 권한 행사 체계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새로운 틀 안에 놓인 셈이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에 빠지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 과정 등에 더욱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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