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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직선거법' 혐의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법조

    檢, '공직선거법' 혐의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靑 관계자와 논의' 개입 혐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신병 확보에 나섰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신사장 측근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이후 청와대 관계자와 접촉해 선거전략을 논의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최근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을 확보해 청와대가 울산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첩에는 김 전 시장의 공약이던 산재모병원과 관련해 '송철호 (청와대)BH 방문 결과', '추진을 보류하고 공공병원을 조기 검토할 필요가 있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내용이 비슷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공약은 '산재 전문 공공병원'으로 이름을 바꿔 지난 1월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송 부시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수첩은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불법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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