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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시 확률형 상품·생활화학제품 정보 제공해야



경제정책

    전자상거래 시 확률형 상품·생활화학제품 정보 제공해야

    공정위, 전자상거래 상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전자상거래 시 확률형 상품·생활화학제품 등의 상품정보 내용 및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를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확률형 상품 판매 시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배송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을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새로운 품목으로 신설해 관련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중 승인번호 등 주요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자동차용품의 표시사항 중 자동차 첨가제·촉매제의 검사합격증 번호를 추가해 소비자에게 사전에 표시·고지하도록 명시했다.

    소비자의 정확한 상품 식별을 위해 농수축산물은 '품목 또는 명칭' 항목을 추가하고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명' 항목을 추가했다.

    소비자가 상품 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용량을 표시하도록 개정했다.

    식품 알레르기, 카페인 정보, 부정·불량식품 신고 안내 등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표시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16일까지 공정위 전자거래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상품고시의 개정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필수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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