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새해부터 외국인도 비대면 계좌개설 때 본인의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주민등록증 등이 없으면 가입하기 어려운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바뀐 가이드라인은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행정당국과 개별 금융업체간 업무 조율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제도 시행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기반 금융의 확산에 따라 2015년 12월부터 신분증 스캔 등 방식의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는 시작됐다. 이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전격 시행 이후 22년 유지된 대면(face-to-face) 확인 원칙이 변경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전산체계상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 실명확인 증표로 가능해 외국인의 비대면 계좌개설에 제약이 있었다. 외국인등록증은 대면 거래에서는 사용돼왔다.
아울러 회사대표가 아닌 같은 회사 임직원도 법인 금융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그동안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법인 대표자에 한정됐던 권한이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갖춘 대리인에게도 부여되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 도입 이후 비대면 계좌 개설 건수는 2016년 116만건에서 2017년 868만건, 지난해 920만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721만건이 비대면으로 개설되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