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조국, '유재수 감찰' 檢 2차 조사…직권남용 놓고 '창과 방패' 대결



사건/사고

    조국, '유재수 감찰' 檢 2차 조사…직권남용 놓고 '창과 방패' 대결

    • 2019-12-19 05:00

    檢 '비위 혐의 알고도 감찰 중단' VS 조국 '권한 내 정무적 결정'
    법조계 안팎 "비위 혐의 인지했다면 충분히 감찰했어야"
    "한계 있었다면 수사의뢰 필요했다…혐의 성립 가능성 적지 않아"
    정점 치닫는 檢 수사…'감찰 중단 3자 개입 의혹'은 변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연달아 소환되면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기류다.

    검찰과 조 전 장관은 논란의 감찰 중단 행위가 적법한 권리 행사였는지를 두고 정반대의 시각을 보이며 '창과 방패'의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료사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8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첫 조사 이틀 만에 그를 다시 소환한 것이다.

    검찰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얼마나 인지했었는지, 인지했음에도 수사의뢰 없이 감찰을 중단시킨 경위는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구체적 진술내용은 공개금지 정보에 해당해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의뢰 없이 감찰을 마무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조 전 장관은 권한 내에서 이뤄진 판단으로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1차 조사 직후인 17일 변호인을 통해 "(감찰)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감찰의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건 맞지만, 주어진 권한 내에서 정무적 판단을 했을 뿐이며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아니라는 메시지로 읽혔다. 최근 청와대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일부 비위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삼았기에 수사 의뢰 대신 인사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검찰의 시각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쪽에 가까워 보인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중대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의뢰 없이 인사 조치를 하는 선에서 상황을 매듭지은 건 잘못이라고 읽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의 논리에 물음표가 붙는다. 특감반에서 작성했던 첩보 보고서에는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는데, 대상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 공무원이라면 골프채 하나 받았어도 옷 벗고 나왔어야 할 사안인데 당사자가 응하지 않아서, 수사권이 없어서 못했다고 설명하는 건 의아하다"며 "그렇다면 더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했어야 하는 사안이다. 의심이 해소될 때까지 (감찰을)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감찰부서의 원칙은 이상한 점이 있으면 감찰을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도 "수사의뢰 혹은 수사기관 이첩을 통해 사건처리를 해야 적절했음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검찰도 이런 인식을 토대로 조만간 조 전 장관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의 또 다른 인사가 감찰 중단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도 이번 의혹 수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앞서 유 전 부시장과 금융위원회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 시기에 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한편, 조 전 장관과 감찰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파악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가 '3자 개입 의혹' 수사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며 "만약 조 전 장관에 대해 외부인사가 '좀 고려해달라'고 하고 이를 조 전 장관이 수용했다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가 자신을 '최종 책임자'라고 표현한 만큼, 결이 다른 진술을 내놨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도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