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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매출' 경민대 호화 웨딩홀…용도변경 문제없나



사회 일반

    '수십억 매출' 경민대 호화 웨딩홀…용도변경 문제없나

    -조세심판원 "예식전문 공간 설치는 교육목적 아닌 임대목적"
    -위탁업체가 웨딩홀 운영…대학에 매달 수천만원 사용료 지급
    -교육시설에서 수십억 매출 발생…무단용도변경 논란 '재점화'

    7성급 호텔수준의 고품격 웨딩을 진행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웨딩홀 홈페이지. (사진=경민웨딩홀 홈페이지 갈무리)

     

    경민대학교 내 교육용시설에 조성된 대규모 호화 웨딩홀은 교육목적이 아닌 임대목적으로 봐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경민대의 '무단용도변경'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 CBS노컷뉴스 19.12.11 '경민대 호화 웨딩홀'…취득세 부과 정당)

    ◇교육용 시설 주장에도…강의 수강자 찾아볼 수 없어

    경민대는 승태관에 조성한 웨딩홀은 재학들의 전공실습과 교직원 연수, 교내외 각종 행사장소로 이용하는 등 교육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 행정청인 경기도 의정부시의 현장 확인 결과 경민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18년 6월19일 의정부시는 경민대가 제출한 강의시간표에 따라 웨딩홀을 찾았다. 이날 호텔외식서비스·조리과 강의가 편성되어 있었지만 현장에서 학생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또 웨딩홀은 예식전용 공간으로 이루어져 강의실 표식도 없었으며, 예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 수업에 적합한 장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출장복명서에 기재됐다.

    과세당국 역시 경민대가 교육시설에서 웨당홀을 운영하는 것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했다.

    경민대는 과세 부당을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돼 본세와 가세산 등 총 4억4175만원을 납부했다. 이어 조세심판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예식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고정적으로 설치한 것은 교육목적이 아닌 임대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웨딩홀이 조성된 승태관의 건축물대장. 건축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지정돼 있다. (사진=고태현 기자)

     

    ◇'불법 용도변경도'…경민대 호화 웨딩홀은 '정상영업'

    경민대는 수익사업 목적으로 교비회계를 통해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승태웰빙센터(이하 승태관)에 대규모 호화 웨딩홀을 조성, 2017년 3월 민간업체와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건물 5층에는 1300석 규모의 뷔페식당과 뷰티샵이, 6층은 초호화 예식홀 3개와 신부대기실이, 7층은 폐백실과 정산실 등으로 사용되며, 업체는 매달 경민대에 수천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웨딩홀이 영업 중인 승태관은 건물 전체가 교육연구시설로 건축용도가 지정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 없이 상업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웨딩홀은 '문화·집회시설'로, 하객이 이용하는 뷔페식당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용도가 지정돼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 1항 '학교 구조 및 설치기준'에는 웨딩홀은 학교에 들어설 수 없다고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경민대 웨딩홀은 2년9개월간 운영됐다. 예식과 행사 등으로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경민대학 한 관계자는 "다른 대학에서도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만큼 교육부와 의정부시 협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달 쯤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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