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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검찰, 밖에서 개혁 외치면 꼭 '표적 부패수사'"



법조

    검찰개혁위 "검찰, 밖에서 개혁 외치면 꼭 '표적 부패수사'"

    檢 중요사건 불기소하면 이유 공개 권고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 억제효과 가능
    檢의 셀프감찰, 인사권 독점 개혁해야
    檢, 개혁주문하면 부패수사만 '이쁘게' 잘해
    검찰 개혁, 패트 통과에 운명 걸렸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민 변호사(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법무부 산하에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가 꾸려졌다는 건 알고 계시죠. 1차 권고안, 2차 권고안 나왔을 때 관심들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열 번째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등이 연루된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 내릴 때는 그 결정문을 공개하라. 불기소 처분 내릴 때는 왜 불기소인지 결정문을 공개하라”는 이런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고 그밖에도 지금 어떻게 검찰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두루두루 점검해 보겠습니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김용민 위원, 김용민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용민> 안녕하세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용민 변호사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벌써 이게 몇 개월째죠?

    ◆ 김용민> 지금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초반에는 정말 언론에 관심이 높았는데 요즘은 워낙 다른 사건도 많다 보니까 좀 흘러가는 걸 놓치고 있었거든요. 벌써 열 번째가 나왔네요. 이번 권고안은 어떤 의미입니까?

    ◆ 김용민> 열 번째 권고안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불기소 이유를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 어떤 것이냐면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기소를 하면 그 기소가 잘됐는지 못됐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검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무죄 판결을 받으면 기소가 잘못됐다라는 걸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불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불기소가 정당하게 평가받기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항고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기소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검증해 보자, 공개적으로 한번 검증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공개를 하라는 것이고요.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지금도 요청하면 불기소 결정문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용민> 당사자만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공개하라는 건 그러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홈페이지 같은 데 공개하라?

    ◆ 김용민> 맞습니다. 판결문 공개하듯이 전부 공개하라라는 취지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반인까지 다는 아니고 국회의원,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

    ◆ 김용민> 네, 고위 공직자들 포함한 중요 사건들을.

    ◇ 김현정> 얘기를 뒤집어보면 그동안에는 좀 희한한 불기소, 수상한 불기소가 더러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 김용민> 그럼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게 김학의, 장자연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 불기소됐을 때 지금처럼 불기소 이유서를 공개하라라는 제도가 있었으면 검사가 불기소할 때 불기소 이유서를 쓰는 데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 김현정> 고민 많이 했겠죠, 더.

    ◆ 김용민> 그럼요. 그런 통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지난 1일에 법무부 개혁안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검찰개혁위하고 별개로 법무부가 냈던 개혁안은 뭐냐 하면 불기소 사건을 포함한 모든 형사 사건의 공개를 전면 금지한다.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 금지.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상충되는 얘기 아닙니까?

    ◆ 김용민> 얼핏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피의 사실 공표 금지도 예외들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권고한 것도 그런 어떤 예외적인 규정들, 예외적인 사유들을 전제하는 것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논란이 있을 때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이 더 중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공개하라라는 게 취지이거든요.

    다만 지금 법무부에서 만들었던 그런 개혁안들의 문제점은 피의 사실 공표죄는 법에서 처벌하고 있는데 예외 규정을 법무부 훈령에 뒀습니다. 이거는 법체계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권고했던 것들도 그래서 법을 제정해라라는 권고를 한 겁니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법무·검찰개혁위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그래요. 상충은 아니다. 예외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총 10차까지 나온 권고안인데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지금까지 발표한 것 중에 제일 강력한 거. 이건 정말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어떤 걸까요?

    ◆ 김용민>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검찰의 셀프 감찰을 폐지하라라는 것과.

    ◇ 김현정> 잠깐만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감찰을 셀프로만 했어? 이러실 텐데 외부에서 그러면 하나도 감찰 안 받았던 거예요, 검사들은?

    ◆ 김용민> 네, 맞습니다. 대검에서만 감찰을 여지껏 했고 검찰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가 법무부인데 법무부조차도 검찰에 대한 감찰을 못 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왜요?

    ◆ 김용민> 법에는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법무부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게 규정까지 만들어놓고.

    ◇ 김현정> 왜요?

    ◆ 김용민>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게 그다음 얘기인데 탈검찰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진 게 보면 법무부도 다 간부들은 검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법무부도 검사, 검찰도 검사. 이러다 보니까 법무부가 검찰을 견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인 게 감찰권과 탈검찰화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 김현정>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견제가 가능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 김용민> 맞습니다. 탈검찰화의 중요한 건 감찰도 있지만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곳이 검찰국입니다. 그런데 검찰국의 검찰국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간부들은 검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의 인사를 다시 또 검사가 하는 것이죠. 우리 법에는 검사의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대통령이 검사들 잘 모르니까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법무부 장관의 안을 검사들이 다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을 견제하는 제일 중요한 수단이 인사, 예산, 감찰인데 인사, 예산, 감찰 이 모두를 다 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법무부 기조실에서 하는데 기조실장 역시 검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을 다 검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지금 검사 출신 아닌 사람들도 갔었잖아요. 그런데 왜 검사가 만들어놓은 인사안을 그냥 거의 그대로 수용을 합니까? 싫다고 하면 되잖아요.

    ◆ 김용민>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고위직 검사들, 예를 들어 검사장 수준이면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만 내려가면 부장 검사 이하만 내려가도 알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우리 보통 회사에서도 그래요. 평직원들까지 사장님이 다 하나하나 아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일하는지 이렇게 아는 건 아니거든요.

    ◆ 김용민> 맞습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한 인사 평정도 대검이 사실상 다 쥐고 있고 법무부의 인사 평정을 그대로 다 전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 김현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인사는?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 김용민> 인사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법에 맞게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잘 모른다면서요?

    ◆ 김용민> 그러니까 검찰국을 탈검찰화 하면서 인사 평정과 인사고과 시스템들을 일반 회사들처럼 만들어야죠. 인사 전문가가 가면 되지, 검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하다 하셨어요. 이 10차, 열 차례에 걸쳐서 발표된 권고안에 대한 검찰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 김용민>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검찰의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을 이런 분들의 반응은 좀 지나치다, 개혁안들이 지나치다라거나 아니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위 말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반면에 평검사들이나 검찰 개혁에 찬동하고 있는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획기적인 개혁안들이 나오고 있다. 실질적인 개혁안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원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지난 11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 인사·재산 검증 확대'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지금 대검에서도 자체 개혁안 계속 내놓고 있죠. 8차까지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비슷해요, 많이 달라요?

    ◆ 김용민> 많이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차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검찰이 외부에서 견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 두 방향에서 지금 개혁안을 만드는데 대검의 개혁안은 이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이건 필요 없다. 우리는 수사를 인권 친화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얘기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검의 개혁안들은 결국에는 “우리는 수사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입니다. 예를 들면 “심야 조사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잘 보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 얘기가 아니라 “검찰은 수사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사 잘할게요.”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하고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데 패스트트랙 안이 있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정 의견을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고 그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이 발의될 거라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이 얘기?

    ◆ 김용민> 거기까지는 아직 듣지 못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좀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외부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저것들 많이 말씀하셨던 분이지만, 주목하셨던 분이지만 실제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일해 보시니까 어떤 게 보이세요? 밖에서는 몰랐는데 정말 이런 게 있네. 잘 몰랐던 부분, 좀 놀라운 부분 혹은 이게 진짜 문제였구나 하는 부분?

    ◆ 김용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런 일들을 해 보면서 검찰이 개혁을 어떻게 저지하고 저항하는지 이런 시스템 혹은 그런 방법들을 좀 많이 체득을 했습니다.

    ◇ 김현정> 저항하는 방법이 좀 색다른 게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 김용민> 매우 영리합니다. 여지껏 검찰 개혁에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때 축적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정권 초기에 개혁의 의지가 강하고 힘이 강할 때는 하는 척합니다. 하겠다라고 외부에는 얘기하지만 실제 돌아갈 때는 시간 끌기 작전을 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김용민> 예를 들면 어떤 개혁안을 내야 되는 상황이면 내는 척은 하지만 굉장히 천천히 내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리숙하게 실수하는 척하면서 내는 방식.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사위원회 설치할 때였는데 대검에서는 과거사위원회에 모든 것을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외부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과거사위원회가 돌아갈 때는 거의 협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시간 끌기 하면서 하겠다 해주겠다 하지만 실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시간 끌기하고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개혁 세력들을.

    그런 방식이 있고 또 다른 방식은 여론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반대 논거들을 친검찰적인 학자분들이나 아니면 언론들을 통해서 그런 논거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 김현정> 언론 플레이?

    ◆ 김용민> 맞습니다. 일종의 그런 방식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 개혁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그런 여론 조성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 단계, 혹은 그보다 강력한 것은 부패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합니다.

    ◇ 김현정> 그건 좋은 거잖아요.

    ◆ 김용민> 좋은 거죠.

    ◇ 김현정> 부패 범죄 수사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김용민> 좋은 거죠. 원래 검사는 부패 범죄 수사가 필요하면 지금 권한 내에서는 항상 해야 돼요. 항상 잘해야죠. 그런데 검찰 개혁이 중요한 순간의 포인트일 때 부패 범죄 수사를 아주 예쁘게 잘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박수를 받는 것이죠. 이게 검찰 개혁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검찰 잘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 김현정> 평소에도 다 잘해야 되는데 유독 그때만 되면 예쁘게 잘해요?

    ◆ 김용민> 맞습니다. 그때만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의 마지막 단계로 보이는 것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 세력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의 마지막 단계이고 최근에 보여 지고 있는 그런 저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아니, 그런데 털어도 안 털리면 될 거 아니냐. 뭔가 죄가 있으니까 지금 털리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죄 안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용민>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일종에 표적 수사 혹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 그러니까 수사 대상에는 제한이 없어야 되는데 수사의 방법에는 제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에는 제한이 없는 것은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법이 부적절한 거죠. 상당성을 지나친 것이고 일종에 사람을 찍어놓고 수사하는 방식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혐의가 있을 때 그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을 찍어놓고 다 털어보는 거죠. 여기저기 털어서 나오는 거 기소하는 방식은 먼지털이식 수사고 표적 수사인데 이런 수사는 위법한 수사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쭉 과거부터 훑어보면 꼭 개혁 이야기가 나올 때 그랬던 패턴들이 있더라. 지금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예요?

    ◆ 김용민> 맞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물러나면서 나보다 더 센 후임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추미애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인사 청문회 남겨두고 있는데 어떻게 더 세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 의견은?

    ◆ 김용민> 글쎄요. 그게 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의지나 그런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다라고 하면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해 좀 고집이 세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평가들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신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충분히 개혁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 김현정> 개혁 작업에 더 속도가 붙을 거라는 기대. 다만 지금 갈등들. 굉장히 큰 진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나설 수도 있다. 특히 이분은 정치인 출신이니까.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 김용민>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속도 조절도 뭐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의 방향성만 맞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단순히 수사를 잘해라.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해라라는 방식의 검찰 개혁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전혀 다른 검찰 개혁안인 것이고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거나 아니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향. 이 방향에서의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검찰 개혁 매번 실패했던 거. 모든 정권이 실패했던 그 개혁이 이번에는 되겠습니까?

    ◆ 김용민> 패스트트랙의 결과에 따라서 성패가 많이 좌우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한발, 매우 큰 한발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검찰개혁위원회의 진행 과정 브리핑 듣고요. 다음 브리핑 또 한 번 모셔도 되겠습니까?

    ◆ 김용민> 알겠습니다.

    ◇ 김현정> 김용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김용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법무검찰 개혁위의 위원이세요. 김용민 위원, 김용민 변호사였습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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