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벌꿀 제품 및 양봉농가 사진(사진=부산식양청 제공)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말벌을 꿀에 절여 시중에 유통한 업자들이 식약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이하 '부산식약청')은 말벌꿀을 불법 제조한 A(53) 씨 등 양봉업자 4명과 말벌집 채취꾼 B(55)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말벌꿀 74병, 시가 1800만 원 상당을 압류 조치했다.
부산식양청에 따르면, A 씨 양봉업자들은 꿀벌 피해를 막기 위해 잡은 말벌을 꿀에 절여 말벌꿀을 만들었다.
B 씨는 한약재로 사용하는 말벌집을 채취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은 말벌로 말벌꿀을 만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말벌주 이른바 '노봉방주'를 민간요법으로 섭취하거나 판매한 사례는 있었으나, 유통되다가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식양청 관계자는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말벌꿀을 제조·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양봉협회에는 이번 단속 사실을 알려 양봉농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