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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예고…정기국회 '패싱' 전략?



국회/정당

    한국당, 필리버스터 예고…정기국회 '패싱' 전략?

    나경원 의원총회 직후 "오늘 상정된 모든 법안에 신청"
    법안 200건, 1명당 4시간씩 현실화 될 경우 800시간
    다 채우면 정기국회 시한 12월10일까지 달해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29일, 국회 본회의장에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무성 의원 등이 모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은 29일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신청한 안건은 약 200건이다. 한국당은 의원 1인당 필리버스터 시간으로 4시간 가량을 할당했다. 첫 타자는 주호영 의원(4선)으로 정했다.

    발언 시간을 환산하면 필리버스터는 약 800시간 진행할 수 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10일까지 충분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데이터 3법 등의 통과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2월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역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295명) 3분의1 이상(99명)의 서명으로 시작된다. 한국당 의원은 108명으로 단독으로 개시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멈추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이나 국회 회기가 종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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