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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재판부, 의붓아들 살해사건 병합 결정



제주

    고유정 재판부, 의붓아들 살해사건 병합 결정

    내년 1월 말 결심 공판 예정
    변호인 측 혐의 전면 부정

    피고인 고유정. (사진=자료사진)

     

    '고유정 사건' 재판부가 의붓아들 살해사건과 전남편 살해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19일 열린 고 씨의 의붓아들 살인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가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하고 있다"며 "내년 1월 말에는 결심 공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 측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편 유가족 측이 병합을 반대했으나 기존 재판의 선고일에서 한두달 정도 늦춰지는 것이니 양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예정됐던 전남편 살해사건 결심 공판은 당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의붓아들 살인사건의 첫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의붓아들 살해사건 재판에서 고유정의 현 남편 홍모(37)씨와 의붓아들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 홍 씨의 전처 어머니 등 7~8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7차례 공판을 통해 전남편 살인사건 증거조사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다. 재판부는 신속하게 의붓아들 살해사건 증거조사를 진행해 내년 1월 말에 병합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재판에서 고유정 측 변호인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전부 부정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고유정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고유정 사건 8차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고유정은 지난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시의 자택 중간방 침대에서 엎드린 채 자는 의붓아들(5)의 뒤통수를 10분여간 강하게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 씨는 지난 5월 25일 저녁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36)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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