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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진범 이춘재 잠정 결론…남은 수사는?



사건/사고

    화성 8차 진범 이춘재 잠정 결론…남은 수사는?

    경찰, 윤모 씨 검거 및 조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수사
    윤 씨와 당시 수사관들 간의 진술 상반돼 수사 어려움
    윤 씨 특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과수 감정 결과의 적정성도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윤모씨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칠준 변호사, 윤모씨, 박준영 변호사. (사진=박종민 기자)

     

    경찰이 논란이 일고 있는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을 이춘재(56)로 사실상 잠정 결론을 내림에 따라 두 가지 방향의 수사가 남았다.

    화성 8차 사건 수사는 이제 재심을 청구한 윤모(52) 씨에 대한 과거 검거 및 조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윤 씨와 당시 수사관들 간의 진술이 상반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 씨는 임의동행 당시 경찰이 수갑을 채웠고, 구속영장 발부까지 수차례 조사 및 경찰서에서 대기하면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수사관들은 윤 씨에게 수갑은 채우지 않았고 신병과 관련해 검사와 법적 절차를 논의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기록을 통해 경찰이 윤 씨를 임의동행한 후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3일간 경찰서에서 불법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윤 씨는 조서 작성 과정에서 당시 형사계장과 최모 형사 등 7명으로부터 폭행과 협박, 가혹행위, 회유 등으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윤 씨가 얼굴을 기억하는 수사관은 고인이 된 최 형사뿐이다. 나머지는 형사계장과 김모 형사, 장모 형사 등으로 들었던 기억으로만 알고 있다.

    당시 수사관들은 윤 씨를 상대로 범행을 추궁한 사실은 있으나, 윤 씨가 스스로 자백했다고 반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 폭행 등을 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수사본부는 또 당시 수사관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들이 지금 수사관들한테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와 애로사항이 많다"며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는 수사본부의 두 차례에 걸친 확인 전화에서도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입장이다.

    이에 수사본부는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과수 감정 결과의 적정성 여부 등을 밝히는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국과수는 우선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와 윤 씨의 음모를 방사성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동일한 음모로 사료된다고 한 회보에 대해 "당시 감정인은 외국의 통계기법을 국내 분석 결과에 적용해 얻은 확률을 감정에 이용한 것"이라며 "당시 인용된 통계는 여러 논문으로 발표되고 인용됐지만,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통계 방법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 음모의 동위원소 함량 수치가 바뀐 경위 등 여러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당시 감정인 조사와 국과수 추가 질의,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 국과수 감정 결과의 적절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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