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선정됐다.
달성군보건소는 "대구시 보건소 최초로 달성군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훗날 임종과정에 임박했을 때 환자가 심폐소생술과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받을 지 말 지, 미리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연명의료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만 19세 이상은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달성군보건소는 오는 11일부터 업무를 실시한다.
달성군 관계자는 "웰다잉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