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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정치인 출판기념회 Q&A



전북

    알쏭달쏭 정치인 출판기념회 Q&A

    무료· 정가 이하 도서 제공받으면 과태료 50배
    출판기념회 참석자에 1천 원 이하 커피 음료 제공 가능
    과도한 축의금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있어 주의해야
    내년 1월 16일부턴 입지자 출판기념회 금지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출판기념회(사진=김광수 의원실 제공)

     

    총선을 앞두고 전북지역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김광수 의원(전주갑 민주평화당)이 지난 2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11일에는 최형재 전 노무현 재단 전북위원회 공동대표가 역시 출판기념회를 연다.

    출판기념회는 자신의 정치철학과 비전을 알리고 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후원금도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선거에 나서는 입지자들의 관심 대상이다.

    하지만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는 선거법상 선거전 90일전까지만 가능하고 이후 선거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년 1월 16일부터는 총선 입지자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

    출판기념회에서는 저서를 정가로 판매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무료 또는 정가 이하로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를 위반하면 50배의 과태료를 감수해야 한다.

    알쏭달쏭한 출판기념회의 Q&A를 정리했다.

    금지되는 사례는 ▲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행사고지에 필요한 현수막이나 벽보를 거리에 게시 첨부하는 행위▲서적 내용과 무관한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상영하는 행위▲출판기념회에 참가한 선거구민에게 저서를 무상 또는 정가 이하로 판매·배부하는 행위▲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의례적인 축가, 연주 등의 범위를 벗어난 공연▲출판기념회 초청장에 통상적인 고지에 필요한 사항과 저자의 사진 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 게재 행위▲정치자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과도한 축의금도 금지 대상이다.

    허용되는 사례는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계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주최자 명·일시·장소 등 통상적인 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초청장 발송 행위 △참석자에게 시중 가격으로 저서를 판매하는 행위△행사 고지에 필요한 현수막이나 벽보를 출판기념회 장소에 게시·첨부하는 행위△초청된 내빈이 행사 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행위△공연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1~2곡 정도의 축가를 부르거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행위△저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상영하는 행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 원이하의 차·커피 등 음류(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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