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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檢개혁…백혜련 vs 권은희 vs 권성동 차이는



국회/정당

    치열한 檢개혁…백혜련 vs 권은희 vs 권성동 차이는

    패스트트랙 법안 부의 12월3일 예정, 여야 협상 돌입
    민주당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 동시에"
    바른미래 "공수처와 검찰 서로 견제, 힘 분산"
    한국당 "공수처 반대, 반부패수사청이 대안"

    국회 본회의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국회 본회의 부의가 12월3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우선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치는 모습이다.

    검찰개혁 법안에서 논쟁의 중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백혜련안',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수정안', 자유한국당은 '권성동안'(반부패수사청)을 테이블에 올려놨다.

    각당 실무자로 나선 민주당 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지난달 30일, 31일에 회동을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세가지 안(案)의 논쟁 지점들을 살펴봤다.

    ◇ 백혜련안 vs 권은희안 vs 권성동안 차이점은?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사진=자료사진)

     

    일단 명칭부터가 다르다. 백혜련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은희안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권성동안은 '반부패수사청'이다. 백혜련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안과 같고, 권은희안은 수정됐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결사 반대하다가 최근 권성동 의원이 대안을 제시했다.

    수사대상은 세 안이 '고위공직자'로 거의 유사하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헌재소장·재판관 등이 해당된다.

    수사대상 범죄는 세 안 모두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인데, 권은희안의 경우 부패범죄에서 파생되는 공무원 직무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포함시켜 범위를 넓혔다. 권성동안은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반을 수사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세 안 모두 형식적 차이만 있을 뿐 크게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인사권, 수사권과 기소권 여부 등에선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된다.

    우선 '공수처장' 임명은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이 법무장관, 행정처장, 변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처장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동일하다. 다만 처장 임명에 있어 권은희안은 인사청문에서 '국회 동의'를 추가했다.

    인사권에 있어선 백혜련안은 수사처 검사를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반면 권은희안은 수사처 검사를 처장이 임명한다. 권성동안의 경우 모든 인사에 있어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은희안과 권성동안이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의 '입김'이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 도입을 전제로 인사권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협상 여지는 엿보인다.

    더 큰 문제는 '기소권' 차이다. 백혜련안에서 기소권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부여한다. 권은희안은 애초 이와 동일했으나 이번 수정안을 통해 기소권을 없앴다.

    다만 권은희안에선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을 때, 불기소처분이 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검사에 '이의신청'을 주도록 했다. 이의신청이 제기됐을 경우 국민배심원단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위원회가 기소를 결정하면 기소가 이뤄지고, 공수처가 공소유지를 하는 방식이다.

    권성동안은 기소권이 없다. 반부패수사청 자체가 '경찰' 조직 성격을 띄기 때문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부분인 반부패 수사권을 경찰에 주고, 반부패 수사만 전담하는 새로운 기구다. 미국 FBI와 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리하자면 백혜련안은 '공수처에 막강한 힘을 싣자', 권은희안은 '공수처을 만들되 견제장치를 두자', 권성동안은 '공수처 대신 부패전담수사기관을 만들어 검경수사권을 조정하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자세히 보면 더욱 치열한 논쟁…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핵심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단순히 여야가 대치하는 형국은 아니다. 각자 장점을 살리며 서로의 허점을 지적하는 '물고 물리는' 상태라는 것이다.

    우선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향해 공수처 검사의 '법적 문제'를 지적한다. 공교롭게도 송기헌·권성동 의원은 검찰 출신, 권은희 의원은 경찰 출신이다.

    권은희안의 공수처 검사는 영장청구권(체포·구속·압수)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송기헌·권성동 의원은 헌법 등을 들어 "기소권이 없는 검사는 검사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영장청구권 역시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권은희안의 공수처 검사는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헌법 제12조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담겨있다. 검찰청법 제2조에는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4조(검사의 직무)에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기소)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나와있다.

    하지만 권은희 의원은 "헌법상 검사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하나"라며 "우리 법 체계상 수사권이나 기소권, 둘 중 필요한 권한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반박한다. 또 영장청구권에 대해선 검찰청 밖에 근무하는 검사도 행사하는 예외 경우가 있다며 특별검사와 군(軍)검사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헌법에만 안 반하면 문제가 없다. 헌법상 '기소권이 없는 검사는 검사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반면,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검사의 법체계 기원(탄핵주의)을 보면 기소권 없는 검사는 검사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맞다"라고 말한다.

    권은희안에 제시된 국민배심원단 '기소심의위원회'도 핵심 쟁점이다. 권은희 의원은 '국민이 기소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라는 주장이고, 권성동 의원은 '취지엔 공감하지만 전문성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 설치를 전제로 위원회 도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RELNEWS:right}

    각 당 지도부 간의 기싸움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반부패수사청은 검찰의 기소독점권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라며 "공수처 설치는 꼭 필요하다. 권력 분산을 위한 토론은 적극 수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제안을 반대하면서, 바른미래당을 향해 손짓한 셈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수처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부여하겠다는 주장을 접고, 공수처를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 데 동의만 하면 공수처 문제는 여야 3당 간 의견조정을 통해 합의처리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협상 태도를 환영하면서, '권은희안'으로 합의를 이루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검찰 외에 또 다른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옥상옥(屋上屋), 괴물"이라며 "기소권이나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찰청 형태의 공수처는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모두를 겨냥하며 '공수처 반대'를 확고히 한 셈이다.

    ◇ 공수처 설치 국가 56개국, 상호견제 장치 마련

    한편 공수처를 설치한 국가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EU, 홍콩, 마카오 등 56개국으로 파악된다. 공수처 설치 배경에는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부패를 방지하는 기구가 하나 이상 존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유엔 부패방지협약 제6조 1항이 자리하고 있다.

    다만 각국 공수처는 기소권, 수사권 등을 적절히 배분하는 등 권력기관 간 상호견제와 균형 등을 맞추기 위한 조치를 해왔다. 공수처 도입을 향한 논쟁은 그만큼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5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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