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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지라시·기자간담회·금품 제공 논란까지 한남3구역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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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방 지라시·기자간담회·금품 제공 논란까지 한남3구역 후폭풍

    수주전 과열 복마전 양상 치닫자 국토부·서울시·용산구청 오는 4일 합동단속 착수
    서류 검토 후 현장조사 돌입…대림·GS·현대 입찰 건설사 비공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한남3구역 조합원들에게 전달된 비방용 전단지.

     

    한남3구역 건설사들의 수주 전쟁이 복마전 양상을 띄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4일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예고하면서 건설사들이 숨죽이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용산구청은 합동단속팀을 꾸려 오는 4일부터 본격적인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각각 10여명으로 구성된 2개의 점검반에는 국토부와 서울시, 구청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는 물론 건설 전문가도 포함돼 있다.

    특별점검은 오는 4일 서류점검을 시작으로 약 3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각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해 위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현장을 방문해 2주 동안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용산구청을 통해 한남3구역 내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류 검토 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안서를 제출한 건설사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가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은 상호비방용 전단지와 GS건설의 기자간담회, 현대건설의 상가조합원 5000만원 '환급' 부분 등이다.

    국토부가 지난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제정한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합동홍보설명회를 제외하고는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

    정부는 GS건설이 입찰제안서 마감일을 이틀 앞두고 실시한 기자간담회가 해당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또 현대측이 제안서에서 제시한 '상가조합원 5000만원 환급' 부분도 계약 체결 당사자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언급된 사안들이 도시정비법 위반 사항이 될 소지가 큰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할 경우 경찰 고발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S건설측은 "법 취지는 조합원 개별 접촉을 통한 사전 홍보활동을 막아 과열을 막는 것"이라며 "조합원이 아닌 언론을 통해 상품의 이해를 높이려는 노력은 통상적인 홍보활동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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