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레깅스 8초 몰카, 왜찍었겠나? 성범죄 vs 성범죄는 아냐"



사회 일반

    "레깅스 8초 몰카, 왜찍었겠나? 성범죄 vs 성범죄는 아냐"

    ※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뉴스쇼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재판정 위에 올려놓죠. 그러면 여러분이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웃음) 결혼 소식 때문에 지난주에 떠들썩했던 백성문 변호사 와계시고. 조수진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조수진>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백 변호사님 축하드려요.

    ◆ 백성문> (웃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이 두 분과 함께 기분 좋게 시작하는 라디오 재판정. 오늘의 주제 먼저 외치죠.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했다면? 이른바 레깅스 몰카입니다. 이것은 무죄인가 유죄인가 이겁니다. 백 변호사님 무슨 일이에요, 이게?

    ◆ 백성문>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찍은 남성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어요. 이건 몰카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벌금 70만 원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바뀐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재판부 설명을 그대로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 여성들에게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이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 중이었다.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고 해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원심이 유죄라 한 것은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에 대한 법리 내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1심이 잘못 판단했다라고 결론낸 겁니다.

     


    ◇ 김현정> 일단 두 분의 입장 확인할게요. 조 변호사님은 유죄, 무죄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 조수진> 저는 유죄고 처벌돼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몰카 촬영 유죄다,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변, 유죄, 처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잘못한 건 맞죠. 하지만 이게 민법상 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 김현정> 형사상으로는 무죄다. 이러면 백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조 변호사님, 유죄라고 확신하세요?

    ◆ 조수진> 저는 처벌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굉장히 이 판결 때문에 뜨거웠는데요. 몰카라는 거예요. 몰래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죄가 난 이유를 조금 더 보도된 걸 보면 그 여성의 레깅스 자체가 레깅스만 입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레깅스 위에 약간 엉덩이를 살짝 덮는.

    ◇ 김현정> 레깅스라고 운동할 때 여성분들 운동화에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 조수진> 딱 붙는 타이즈같이 생긴 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그걸 입고 그 위에다가는 좀 헐렁한 티셔츠 같은 걸 입어서 엉덩이는 사실 가렸다. 이런 차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 조수진> 그래서 8초 정도 동영상으로 그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오는 부위가 목이나 손목, 발목 정도밖에 드러난 부위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뭐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지금 판례의 입장인데.

    ◇ 김현정> 사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하체가 담긴 거예요?

    ◆ 조수진> 그러니까 뒷모습 전체를 찍었다고 합니다. 목에서부터 다리까지를 8초 정도.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여러분, 몰카라는 거예요. 아니, 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왜 찍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찍으면 죄가 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리털 점퍼를 입고 있든 가죽 점퍼를 입고 있든.

    ◇ 김현정> 남성이든 여성이든.

    ◆ 조수진> 남성이 또는 여성이 다른 이성을 어떠한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찍지 않으면 찍을 수가 없겠죠. 남의 신체를 왜 수치심을 느끼게 찍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아마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이 남성이 적발이 됐겠죠. 그렇다면 그 여성은 분명히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던 거고 몰카 자체를 처벌하기 위해서 성폭력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판사님이 볼 때 레깅스는 일상복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 백성문> 조 변호사님은 이게 몰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몰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범죄냐 성범죄가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폭력 범죄 처벌이라는 특례법에 규정이 돼 있는 성범죄입니다. 그렇죠? 어디까지 그러면 성범죄로 인정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정면에 있는 조수진 변호사을 몰래 찍었어요, 이렇게. 이것도 몰카죠, 몰래 찍었으면. 그런데 이렇게 찍으면 죄가 될까요?

    (사진=연합뉴스TV)

     


    ◇ 김현정> 기분 나쁘다고 하면 죄 되는 거 아니에요?

    ◆ 백성문> 안 됩니다. 초상권 침해는 죄가 안 돼요. 그건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의 대상일 뿐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찍어야 이게 성범죄인가.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형사와 민사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백성문> 그렇죠. 그러니까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몰래 김현정 앵커를 어깨를 살짝 찍었어요. 이건 성범죄일까요 아닐까요?

    ◇ 김현정> 몰래 찍어요, 왜? 떳떳하게 찍어야지.

    ◆ 백성문> 그러니까요. 그건 잘못한 거죠. 몰래 찍는 건 잘못한 거지만 성범죄로 처벌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여름에 피서철 되면 뭐 해수욕장에서 수영복 몰카. 이건 100% 이건 성범죄가 됩니다. 이건 노출의 정도가 심하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평상복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럼 기준을 봅니까?

    ◆ 백성문>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또 평상복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지금 찍었던 사람이 소위 보통 신체 부위 중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확대해서 찍었거나. 확대해서 찍었을 때는 보통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했다가 아니라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거고 여성이 출근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옷 입고 있는 것을 찍은 것이니까.

    ◇ 김현정>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고.

    ◆ 백성문> 그렇죠. 이게 성범죄냐 성범죄가 아니냐로 생각해야 돼요.

    ◇ 김현정> 백 변호사님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부위를 찍었느냐. 여기가 중요한 기준선으로 잡아야지 안 그러면 너무나 이 사람, 저 사람 다 처벌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애매모호하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하게 출발하는데 저는 이건 유죄라고 보는 이유가 판사가 어떤 여성의 옷차림을 판단하는 결론이 나서는 안 돼요. 결과적으로 레깅스가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옷차림이냐를 판단하는 식으로.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옷차림 자체가 이 몰카 범죄에 의해서 보호가 되느냐에 대해서 판례 중에서 보면 어떤 여학생의 발만 굉장히 여러 번 찍은 남학생을 이 몰카죄로 처벌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판사님은 볼 때 발은 성적인 대상이 아니다. 성적으로 수치심 느끼는 부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를 내릴 수 있고. 어떤 판사님은 레깅스니까 이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고.

    이런 식으로 구속 요건을 해석할 때 이 범죄 자체가 여성에 대해서 몰카를 찍는 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든 규정인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찍을 때 처벌한다라고 할 때 그런 규정인데.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런 것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고 유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 백성문> 그런데 일반적인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죠. 그거 안 만들고 그냥 이 정도면 여성이 이렇게 느끼겠네라고 판단하면 오히려 원님 재판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그냥 똑같은 기준으로 생각해볼게요. 그냥 정장을 입은 여성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뒤에서 이렇게 찍었어요. 이게 성범죄일까 아닐까요?

    ◇ 김현정> 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수진>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자분을 8초 동안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왜 찍었을까를 상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는 사이예요? 아니에요. 레깅스 회사 직원이에요? 디자인 보려고요?

    ◆ 백성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정장을 입고 지나가는 여성을 찍은 거. 그러니까 이게 성범죄냐고요.

    ◆ 조수진>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옷 자체를 판사가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정장이니까 이건 죄가 안 돼. 이건 굉장히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이고,그 정장 입은 여성을 남성이 왜 찍었는가의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볼 때 이것은 어떤 사람은 발을 볼 때도 성적인 욕망을 일으킬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정장을 입은 여성을 볼 때도 그런 성적인 욕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 김현정> 성적 수치심은 부위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

    ◆ 조수진> 그렇죠.

    ◇ 김현정> 혹은 성적 욕망을 느끼는 부위도 다 다르다.

    ◆ 조수진> 제가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이 그 여성을 얼마 동안 어떤 앵글로 얼마나 찍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 레깅스 사건의 경우에는 8초를 세보세요. 굉장히 깁니다. 동영상으로 그 여성의 뒷모습을 쭉 8초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왜 찍었는가를 상상해 보면 그건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찍었다고밖에 볼 수 없고. 그러면 피해자를 보호해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죠.

    ◆ 백성문>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는 민사로 보호를 해야죠, 이런 사안은. 그러니까 성범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부위가 다르다. 그런데 얼굴을 몰래 찍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얼굴을. 얼굴을 몰래 찍으면 초상권 침해라고 하잖아요. 이건 형사 처벌 대상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주제의 핵심은 어디까지가 몰래 찍은 카메라로 성범죄가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냥 일상복을 입고 있는 여성을 찍는 건 그건 사실 이 안에 이 안에 포함되기 어렵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성범죄라는 그 기준. 맞아요. 형사 기준의 성범죄냐 아니냐인데 조 변호사님은 그 정도라도 충분히 성범죄의 의도가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거든요.

    ◆ 백성문>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그러면 레깅스. 제가 레깅스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보다 정장을 입은 그 뒷모습. 아니면 아까 오리털 파카 얘기하셨잖아요. 오리털 파카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으면 이게 성범죄인가요?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번 이건 재판부에서도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입는 옷. 그러니까 레깅스는 요즘에 거의 일상화된 운동복이고 심지어 엉덩이까지 다 티셔츠로 가리고 있는 그런 것을 찍은 것까지 성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만들자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출의 정도. 그다음에 어느 부위를 확대했는지. 이런 것들이 재판부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지금 현대의 레깅스는.

    ◇ 김현정> 레깅스는 평상복이다.

    ◆ 백성문> 모든 여성들이 편하게 입는 옷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 김현정> 레깅스까지 평상복인데 평상복까지 범죄의 영역으로 넣어버리면 이 형사 처벌의 기준이 너무 느슨해진다. 이 말씀을 백 변호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지막 보내주시고요. 조 변호사님은 레깅스 정도면 이거 8초나 훑었으면 성범죄. 범죄로 봐야 된다. 민사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조 변호사, 조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뜨겁네요. 이 이야기. 레깅스. 집계됐습니까? 아, 됐군요. 오늘 라디오 재판정.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8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한 남자.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의 판단은 61% 대 39%.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 백성문> 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39%면.

    ◇ 김현정> 유죄 주셨습니다. 법원 판단하고 우리 뉴스쇼 판단이 달라요, 지금. 법원에서는 무죄 줬어요, 2심에서는.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그런데 청취자들은 1심이 맞는 것 같다. 이쪽의 손을 들어주신 건데 정리 멘트 10초씩.

    ◆ 조수진> 백 변호사님께 저희가 이 입장을 나눠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입장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성문> 뭘요. 저는 사실 항소심 무죄 나온 이유도 사실 청취자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 주섰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얘기해본 겁니다.

    ◇ 김현정> 민사와 형사 이 부분에 대해서.

    ◆ 백성문> 성범죄냐 아니냐에 대해서.

    ◇ 김현정> 좀 생각해 볼 주제였어요. 레깅스라는 게 이게 평상복이냐 아니냐부터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올려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조수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