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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무릎수술 사망사건' 본격 수사…광역수사대 배당



사건/사고

    [단독]경찰 '무릎수술 사망사건' 본격 수사…광역수사대 배당

    • 2019-10-22 05:00

    관악구 A병원서 40대 남성 무릎수술 후 돌연 사망…유족 '의료사' 주장
    유족, 담당의 등 의료진 '과실치사' 고소…서울청 광수대에 사건 배당
    경찰, 조만간 유족 측 고소인 신분 조사 계획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사진. 황진환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40대 남성이 간단한 무릎수술 후 돌연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본격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이 사건을 '의료사'로 보고 담당의 등 의료진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지난 18일 정식 배당받고 고소장 등 관련 내용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안이 의료분야 전문 수사 역량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해 일선서가 아닌 서울청 광수대에 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광수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의료사고를 수사해왔다.

    CBS노컷뉴스는 지난 7월 직장인 곽모(44)씨가 귀가 중 넘어져 '슬개골 골절' 이라는 간단한 무릎 부상을 진단받은 뒤 관악구의 A 정형외과 병원에서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가 돌연 사망했다는 내용을 지난 18일 보도했다.

    심지어 담당의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서 퇴사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며 병원 측은 유족들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모르쇠'로 대응하고 있어 책임회피 논란은 더욱 불붙은 상태다. 이에 더해 유족 측은 곽씨가 재수술 후에 이상증세가 있었지만 별다른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정황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유족 측은 이 사건을 '의료사'로 보고 담담의 등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2주 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광수대는 우선 곽씨의 사망 관련 당시 1차 조사를 진행했던 서울 구로경찰서로부터 곽씨의 부검결과 및 의료진의 참고인 조사 기록 등을 넘겨받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기초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번 주중 곽씨 유족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의료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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