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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강공 드라이브…'한국당 패싱'도 불사



국회/정당

    與, 공수처 강공 드라이브…'한국당 패싱'도 불사

    공수처 기소심의위 등 권은희안 일부 수용 가능
    "한국당 반대만 하면 여야4당 공조로 추진"
    29일 부의 목표로 총력전..기소 대상 의원 포함 검토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추진하기 위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공수처법 처리를 완강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빼고라도 기존 여야4당간 합의를 통해 이 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캐스팅 보터인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사항을 일정부분 수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0일 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관련해 "우리는 이미 기소권 남용 막기 위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시한 기소심의위원회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온 두개의 공수처법 중 자당 백혜련 의원안과 내용이 다소 다른 권 의원안으로 양보할수 있다는 의미다.

    일반 국민이 기소에 직접 참여해 기소 과정에서 형평성을 담보하겠다는 게 권 의원 안의 취지다.

    백 의원 안에는 공수처가 기소를 할때 특별히 심의 과정을 두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와 공수처 검사 인사 등도 협상해 볼수 있다는 쪽으로 유연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어 말할 수 없다"면서 "서로 논의를 하다보면 새로운 안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 안을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백 의원안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어 충분히 야당의 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권 의원 안은 국회 임명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인사권도 대통령이 갖는 백 의원 안과 공수처장이 갖는 권 의원 안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모든 일정을 상임위 심의기간이 끝나는 29일까지 공수처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목표에 맞추고 있다. 이렇다보니 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을 빼고라도 공수처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이 계속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반대만 거듭한다면 여야4당 공조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묶여 있는 선거법 보다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 개혁의 동력이 살아 있을 때 성과를 내겠다는 판단에서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의 회의결과를 원내대표에게 전달하면서 여야협상 과정에서 공수처설치법안을 우선적인 협상 대상으로 논의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선거법이 있는데, 선거법은 11월 말이 돼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며 "10월 29일 이후에는 공수처법 처리를 강력히 진행하는 것이 민의에 맞는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공수처 수사 대상이지만 기소 대상에서는 빠진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국민 여론을 보고 검토하기로 했다.

    휴일 열린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집중 공격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개혁의 칼끝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노골적인 검찰개혁 반대 선언과 같다"고 비판했다.

    공동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야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는데 그게 어떻게 정권 연장의 수단이겠느냐"며 한국당의 반대 논리를 반박했다.

    이어 "한국당 조차도 이재오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수처법을 발의했고 김성태 의원, 심재철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고 했다.

    공동 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은 "황교안 당 대표가 검사 재직 시절에 삼성비자금 리스트에 올랐던 것을 기억하느냐"며 "공수처법은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던 황교안 검사를 조사하는 법안"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공동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도 "조선시대를 따져봐도 사정기관에는 형조도 있고 사원부도 있고 의금부도 있고 포도청도 있었다"며 "그렇게 안 되니까 암행어사도 도입했던 것"이라며 공수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국민 뜻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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