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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 H.O.T.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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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우혁, H.O.T.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무혐의 처분"

    (사진=솔트이노베이션 제공)

     

    그룹 H.O.T. 멤버 장우혁 등이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0월 13~1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포에버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 콘서트'(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Concert)와 관련해 K씨가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 장우혁을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솔트이노베이션은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은 당시 H.O.T. 라는 그룹명으로 콘서트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이 상표권자임을 주장하는 K씨와의 사이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라는 타이틀로 콘서트를 진행했던 것"이라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K씨는 당시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 뿐 아니라 H.O.T 멤버들까지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을 했다며 고소를 하는 불미스러운 행보를 보였고, 주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 언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주최사 뿐 아니라 H.O.T 멤버들 또한 큰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K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그룹 H.O.T.의 멤버들이 콘서트를 하는 과정에 있어 일부 H.O.T.의 그룹명 등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콘서트가 그룹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하여 개최된 콘서트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용행위는 '자기의 성명, 명칭을 상거래 관행 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은 이러한 점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기에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불필요한 다툼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상표나 표장이 사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 콘서트를 진행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은 주최측과 H.O.T 멤버들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바르게 활동을 하고자 노력해 온 부분을 인정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민사사건 등 관련 분쟁에서도 바른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계속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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