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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신분 청원경찰에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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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인 신분 청원경찰에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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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경찰법에는 공무원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
    광주시, 공무원으로 적용해 성과상여금 최근 5년간 20여억원 지급

    광주시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자료사진)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민, 서구1)은 23일 광주시 2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광주시가 청원경찰의 시간외근무 수당은 민간인 신분인 근로자를 적용해 지급하고 성과 상여금은 광주시 공무원 지급기준을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광주시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131명에 대한 시간외수당 미지급분에 대해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분을 소급적용해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선제적 대응 명분으로 총무과 10억 원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본부소관 3억 9백만 원 합계 13억 9백만 원이 2차추경에 계상했다.

    성과상여금은 2019년 3억 9264만 원을 비롯해 매년 3억 원 이상 최근 5년간 20여억 원 가까이 편성 지급해 오고 있다.

    장 의원은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8조는 청원경찰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성과상여금을 공무원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중산분 충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6조의 2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중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인 신분으로 분류되는 청원경찰 등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각 항목 상호 명확한 한계를 지녀야 하는 예산한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매년 경찰청 고시로 경찰공무원 일정 계급에 준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등의 신분적용 충돌은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나 상위법 해석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청원경찰은 올해 8월 12일 기준 131명으로 본청 19명 문화기반조성과 소속 9명(포충사, 충장사, 충민사, 경렬사), 직속기관 6명(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97명(상수도,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5.18기록관)이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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