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석정휴스파. (사진=석정휴스파 홈페이지 캡처)
전북지역 온천지구 23곳 가운데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에는 온천원 보호지구 14곳과 온천공 보호구역 5곳, 그리고 온천발견지구 4곳 등 모두 23개의 온천이 있다.
완주군 운주면 고당 온천, 1993년 온천발견 신고 수리만 접수된 채 26년 째 아무런 조치가 없다.
1996년 발견 신고된 군산 옥구 온천과 2002년 신고된 익산 삼기 온천 그리고 2004년 신고된 익산 금마 온천도 마찬가지다.
온천은 일정 기간 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지구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일몰제가 적용되지만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온천개발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 전북지역 온천원 보호지구 14곳 가운데 8곳만이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고 23개 온천 지구 중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고창 석정휴스파, 익산 왕궁, 전주, 군산 힐스톤, 익산, 장수 월곡 6곳에 그치고 있다.
전북도의회 최훈열 의원은 16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온천지구로 인해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개인 재산권 행사 불이익과 주민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온천 개발은 온천발견 신고 수리 후 이용권자의 의견을 들어 6개월 이내에 온천공 보호구역(3만㎡ 미만) 또는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온천원 보호지구(3만㎡ 이상)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온천발견 신고 수리 후 3년 이내,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후 1년 6개월 이내,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후 2년 이내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은 온천발견 신고 수리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전라북도는 온천지구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파악을 한 뒤 정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