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전자석을 이용해 수천만 원대 윷놀이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이 실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사기 피해자도 돈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흉기를 들었다가 징역을 살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와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60)씨와 오모(58)씨, 김모(58)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60)씨와 김모(61)씨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한 씨 등 5명은 2017년 초 피해자 조모(60)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윷놀이 도박을 즐겨 하는 것을 알고 사기도박을 벌이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서귀포시 한 비닐하우스에서 바닥에 3.5~5㎝ 깊이로 전선 뭉치를 묻고 윷가락에 소형 자석을 심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준비를 마친 이들은 7월 1일과 15일 피해자 조 씨를 비닐하우스로 불러내 사기도박을 벌였다.
'선수'로 나선 1명이 윷가락을 던지면 일행 중 1명이 리모컨 버튼을 눌러 몰래 '윷'이나 '모'가 나오게끔 조작했다. 윷판 아래 묻힌 전선 뭉치에서 나온 자기장과 윷가락에 심어진 전자석의 반발력을 이용해 범행한 것이다.
이들은 한 판에 판돈 100~300만 원을 걸고는 사기도박을 벌여 피해자에게서 모두 5800만 원을 가로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조 씨는 인근에 있던 흉기를 들어 "잃은 돈 다 가져오라"고 협박했다. 잃은 돈 중 27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하지만 조 씨도 특수 공갈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개월에 처해졌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부족한 점, 서로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