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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청문회 무용론 보완…위증처벌·신상 비공개



국회/정당

    與野 청문회 무용론 보완…위증처벌·신상 비공개

    한국당 송언석, 조국 청문회 후 처음으로 인사청문법 개정안 발의
    "허위 진술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 내 과제로 청문회법 개혁 지목
    與 정성호, '비공개 사전검증제도 추가'골자 개정안 발의 예정
    여당 청문회법 개혁 주장으로 쟁점 될 듯...입장 차 커 합의 진통 예상

    조국 법부무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정국을 계기로 '청문회 무용론'이 커지는 가운데, 야당이 제도 개선책을 적극 내는 모습이다.

    여당도 9월 정기국회 내에 인사청문회법을 개혁하겠다고 나서, 여야가 청문회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장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인사청문 후보자가 위증을 할 경우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장관 임명 후 가장 먼저 나온 청문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청문위원장이 후보자를 직접 고발할 수도 있게 했다.

    현행법상 공직 후보자가 위증으로 처벌을 받는 조항이 없어 늘 문제로 지적돼 왔다. 위증 처벌은 국회법상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감정인만 적용받기 때문이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변호사 선임 개입 의혹'에 대해 입장을 번복해 위증논란이 벌어졌지만, 처벌조항이 없는 탓에 유야무야됐다.

    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조 장관이 위증을 하고 있지만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해왔다.

    조 장관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해 사전에 투자처와 가족 투자자에 대해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역시 '위증 논란'이 벌어졌다.

    사전 고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큰 데도, 위증죄가 없다보니 청문회 과정에서 대 놓고 부인했다는 것이 야당의 비판이다.

    반복돼 온 문제에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 3월 공직 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면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거짓말을 할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한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만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4건이 더 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의 개정안은 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으로 못박고, 기관들의 자료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3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 장관이 갑작스러운 인사청문회란 이유로 딸의 병원 진단서를 페이스북 글 캡처로 대체하는 등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일관한 것을 겨냥한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비해 여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 됐다면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이 도덕성 검증에만 몰두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만 불거지고 있다는 인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추석 민심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청문회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인신공격의 장으로 전락한 인사청문제도의 전면적 개혁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정기국회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언급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조 장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과 함께 인사청문회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의 큰 어려움이 된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인사청문 절차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청문과정에서 조 장관 딸의 고등학교 성적이 유출되는 등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이 벌어진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정성호 의원은 '비공개 사전 검증 제도'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인사청문 제도가 신상털기식 청문회로 변질되는 만큼 비공개 사전 검증 과정을 하는 '예비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해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예비심사소위는 후보자가 낸 사전검증자료를 받아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한다. 다양한 의혹은 소위에서 거르고, 청문회에서는 정책 검증에 치중하자는 것이다.

    여당이 정기국회 과제로 청문회제도 개선을 제기하고 나선 만큼, 여야 간 논의는 앞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여야의 입장차가 커 인사청문법 개정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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