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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검증·신상털기 논란…거세지는 청문회 무용론



국회/정당

    맹탕 검증·신상털기 논란…거세지는 청문회 무용론

    조국 청문회 정국 기점으로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
    야당은 인사 검증 부실 우려...자료 제출 요구, 증인 출석 유명무실화
    여당은 과도한 사생활 노출, 정책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에만 초점
    해법도 여야 동상이몽...전문가들 "청와대 사전 검증 개선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청문회' 정국 이후 국회의 인사검증 절차인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커지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 부족한 증인, 위증 논란, 과도한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 노출 등 청문회의 유명무실화와 문제점이 총망라됐기 때문이다.

    청문회가 유명무실화된 데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버젓이 무시되고, 증인 채택도 쉽지 않은 터다. 게다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인사검증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지만, 번번히 무력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조 장관의 청문회에서도 재연됐다.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요청한 조 후보자의 딸 병원 진단서에 대해 후보자 측이 페이스북 글을 캡처해 제출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자료를 후보자 앞에서 찢는 소란도 벌어지기도했다.

    법적 기한을 넘어 가까스로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신청된 증인 11명 중 고작 1명만이 참석했다. 5일 전 의무 통보 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탓이 크지만, 증인 채택을 쉽게 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20일로 짧은 인사청문기간, 강제할 수 없는 자료 제출, 쉽게 거부할 수 있는 증인출석 등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제도가 도입된 2000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오던 문제점들이다.

    최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 논란'도 불거졌다. 윤 총장이 청문회 장에서 변호사 선임 개입 의혹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지만, 후보자에게는 위증죄를 적용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야당은 '부실청문회' 우려...여당은 '과도한 정쟁화' 불만

    야당이 이처럼 인사검증을 할 수 없는 부실한 제도적 문제를 주로 꼽는다면, 여당은 정쟁화되는 현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인사 검증을 이유로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하고, 정책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목을 메기 일수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조 장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과 함께 인사청문회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의 큰 어려움이 된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인사청문 절차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청문과정에서는 조 장관 딸의 고등학교 성적이 유출되는 등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이 벌어졌다. 또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도 다수 제기됐다.

    이 처럼 인사청문제도는 이미 여야 어느 한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스러운 제도'로 자리 잡은 셈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청문회 제도 개선 원하지만 해법은 '동상이몽'

    여야가 느끼는 문제점이 다른 만큼 제시하는 해법도 다르다.

    야당은 주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후보자가 위증을 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반면 여당은 인사검증의 일부를 비공개로 전환, 도덕성 논란 확대를 억제하고 싶어 한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 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면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같은당 김재경 의원은 4월 국가기관이 후보자와 관련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하는 법안도 제출했다.

    여당에서는 아직 법률안으로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비공개 사전 검증 제도를 청문과정에 추가해 과도한 도덕성 검증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 정치권의 해법에 더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한국과 비슷한 제도를 취하고 있는 미국에서 검증 부실 문제, 정쟁화 등의 문제가 덜한 것은 정부의 사전 인사검증제도가 더 철저히 돌아가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미국은 연방수사국, 국세청, 연방공직윤리국, 후보자의 해당 기관 소속 윤리국도 함께 후보자 사전검증을 실시한다. 의회 상임위원회는 정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후보자 자격에 대해 예비조사를 하기도 한다.

    정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 무분별한 의혹제기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명지대 신율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미비해 과도한 도덕성 검증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 것이 문제"라며 "조 장관의 청문회에서도 청와대조차 알지 못했던 의혹들이 쏟아지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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